안녕하세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복리처럼 확실하게 나아가는 거부김 입니다!

오래 주식을 들고 있다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와요.
"어? 이거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막상 팔려고 하면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 거지?
건강보험료는 오르나?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오늘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은 총 4부로 구성했어요.
1. 가치투자자들은 진짜로 언제 파는가
2.미국·한국 주식 매도 시 세금 완전 정복 (2026년 기준)
3.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4.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꽤 긴 글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읽어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어요.
(저도 햇갈릴때마다 볼 예정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 📌 1부. 가치투자자들은 언제 파는가? |

버핏의 매도 철학
워런 버핏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10년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
그런데 버핏도 실제로 매도를 결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본 버핏의 매도 트리거는 이렇습니다.
①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됐을 때
| 해자(moat)가 무너졌다고 판단될 때 | 경쟁우위 상실 |
| 경영진의 신뢰가 깨졌을 때 | 회계 부정, 방향 전환 |
| 사업 모델이 시대에 뒤처질 때 | 디지털 전환 실패 등 |
② 현금이라는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
지금 보유 중인 주식보다 더 나은 기회가 생겼을 때입니다.
버핏은 최근 애플 보유량을 4분기 연속 줄이며 현금을 쌓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더 싼 종목 발견'이라기보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현금이라는 유연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포지션 조절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③ 주가가 내재가치를 크게 초과했을 때
PER, 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가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팔고 더 저렴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존 템플턴의 매도 기준
존 템플턴은 좀 더 실용적인 기준을 말했어요.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은 보유 주식을 대체할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을 때다."
그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내재가치 대비 최소 50% 이상 저렴한 종목이 발견됐을 때.
즉,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이 내재가치의 70~80%에 도달했을 때, 아직 30~40% 싼 종목이 있다면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 📌 2부. 한국 주식 vs 미국 주식, 매도 기준이 다른가? |

저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들고 있는 이유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 VOO 등 인덱스 ETF | 리밸런싱 목적 외엔 원칙적으로 매도 없음 |
| SCHD 등 배당 ETF | 배당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
| AAPL 등 개별주 | 경쟁우위 훼손 또는 더 좋은 종목 발견 시 |
저 같은 경우엔 VOO, SCHD는 처음부터 "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 주식이 아니라 미국 경제·배당 성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라 팔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 주식은 조금 달라요.
시장 유동성, 수급, 테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가치투자자들이 말하는 한국 주식 매도 신호는 이렇습니다.
- PBR이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할 때
- 처음 주식을 산 '이유'가 사라졌을 때 (예: 실적 개선 기대 → 실적 악화)
- 기업이 주주친화 정책을 후퇴시킬 때
- 더 저렴하고 확신 있는 종목을 발견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한가?"
이걸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 📌 3부. 차익에 따른 세금 완전 정복 (2026년 기준, 환율 1,535원) |
이제 본론입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국·한국 주식으로 나눠 케이스별로 다 정리해 봤습니다.
🇺🇸 미국 주식 (해외주식) 세금

| 세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손익통산 후) |
| 신고 방법 | 매년 5월 직접 신고 (홈택스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 |
| 환율 적용 | 결제일(T+2) 기준 매매기준율 |
| 손익통산 | 해외주식 간 손실·이익 통산 가능 |
핵심은 이거예요.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 없음. 250만원 초과분부터 22% 과세.
차익기본공제과세표준세금(22%)실수령
|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1,615만원 |
| 1억원 | -250만원 | 9,750만원 | 2,145만원 | 7,855만원 |
| 10억원 | -250만원 | 9억 9,750만원 | 2억 1,945만원 | 7억 8,055만원 |
미국 주식은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동일하게 22%입니다.
다만, 기본공제(250만원)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실효세율이 22%에 수렴하게 돼요.
미국 주식 신고 시 주의할 점
① 자동으로 안 떼갑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 원천징수가 없어요.
매년 5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각 증권사에서 4월쯤부터 제공하는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해요.
② 환율은 결제일(T+2) 기준입니다.
매도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니라, 실제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는 결제일의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매매기준율)이 적용돼요.
달러 강세(현재 1,535원)가 지속될수록 원화 환산 차익이 커져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③ 손익통산을 잘 활용하세요.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 B 종목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600만원 - 250만원 = 350만원입니다.
🇰🇷 한국 주식 세금 (2026년 기준)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2024년 말 폐지 확정 |
| 소액주주 매매차익 | 비과세 |
| 대주주 기준 |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
| 증권거래세 | 코스피·코스닥 모두 합산 0.20% (매도 시) |
| 배당소득세 | 15.4% 원천징수 |
핵심: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한국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 없음. 단, 팔 때마다 거래세 0.20%는 냅니다.
| 2,000만원 | 0원 | 약 40만원 (2억 매도 가정) | 약 1,960만원 |
| 1억원 | 0원 | 약 200만원 (10억 매도 가정) | 약 9,800만원 |
| 10억원 | 0원 | 약 2,000만원 (100억 매도 가정) | 약 9억 8,000만원 |
대주주 케이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3억원 이하 | 22% |
| 3억원 초과 | 27.5% |
| 2,000만원 | 440만원 | 1,560만원 |
| 1억원 | 2,200만원 | 7,800만원 |
| 10억원 | 2억 5,850만원 | 7억 4,150만원 |
대주주 판정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에요.
연말에 50억 미만으로 줄여두면 이듬해는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vs 한국 주식 비교 요약
차익미국 주식 세금한국 주식 세금 (소액주주)
| 2,000만원 | 385만원 | 0원 (거래세 별도) |
| 1억원 | 2,145만원 | 0원 (거래세 별도) |
| 10억원 | 2억 1,945만원 | 0원 (거래세 별도) |
이 표를 보면 솔직히 좀 허탈하기도 하죠.
미국 주식 투자자는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데, 한국 주식 소액주주는 0원이라니.
물론 그 차이만큼 미국 주식의 성장성이 컸다는 게 위안이기는 합니다.
| 📌 4부.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 → 건보료 부과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매매차익(양도소득)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10억을 팔아도 매매차익 자체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으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 + 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 직장가입자 | 2,000만원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부과 |
| 지역가입자 | 전체 금융소득이 점수에 합산되어 건보료 인상 |
| 피부양자 |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
특히 피부양자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계산 예시

배당소득이 연 3,0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 초과 금융소득: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월 소득월액: 1,000만원 ÷ 12 = 약 83만원
- 월 추가 건보료: 83만원 × 7.09% ≈ 약 5만 9천원/월
- 연간 추가 건보료: 약 70만원
핵심: 주식 파는 건 건보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 배당이 크면 얘기가 달라져요.
| 📌 5부.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4가지 |

①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챙기세요 (미국 주식)
매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매년 리밸런싱을 하면서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② 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정리하세요 (미국 주식)
A에서 500만원 이익, B에서 200만원 손실이면 → 과세 대상은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22% = 11만원
손실 종목은 같은 해 12월 안에 정리해서 손익통산 효과를 챙기세요.
③ 연말 배당 전략 조심 (건보료)
배당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워진다면, 특히 지역가입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을 받는 타이밍과 규모를 조율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④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내 주식)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9.9%) 혜택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투자 시 ISA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꽤 볼 수 있어요.
| 📌 마무리하며 |
주식을 팔아야 할 타이밍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다만 버핏과 템플턴 같은 대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처음 산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파는 거라는 점이에요.
가격이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스토리가 달라졌을 때 파는 거죠.
세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에서 10억을 벌면 2억 2천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지만,
8억 가까이 내 손에 남는 거잖아요.
세금이 아깝다고 안 팔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팔지를 미리 기준으로 세워두는 것.
오늘 글이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헷갈릴 때마다 제가 쓴 글 보면서 복습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주식 매도 기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볼게요 :)
※ 본 글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은 2026년 6월 기준, 환율 1,535원 적용.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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